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방해의 죄 (문단 편집) == [[집회]], [[시위]]와의 관계 == > (전략)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1408|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편이다. 따라서 합법시위의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심대하게 집시법을 위반한 위법한 시위의 경우여야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본 건의 하급심인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B%85%B86580|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6580]]판결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열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자들이 피고인이며 육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